한국청년연대
[논평]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한다! 국정원 해체하고, 국보법 폐지하라! 본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및 일부 산별노조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단 1명의 노조 간부 책상을 뒤지기 위해 수백명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투입됐고, 건물을 에워싸고 사다리차 등을 동원하는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연출을 보였다. 이들이 내세운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만나면 간첩 하나 조작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사형 후 무죄판결), 2차 인혁당 사건(8명 사형 후 무죄판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사형판결 후 무죄판결), 부림사건(징역7년 후 무죄판결), 조총련 간첩사건(징역 7년~15년 후 무죄판결), 유서대필사건(23년 만에 무죄판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무죄판결) 등 세월이 흘러 대부분 무죄로 판명난다.
최근 가장 큰 사건은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이다. 당시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 댓글조작과 대선개입으로 ‘국정원 해체’ 여론이 일자 이석기 의원에 내란음모라는 특대형 조작질을 통해 의원직 박탈, 통합진보당 해체까지 전무후무한 폭정을 휘두른 바 있다. 이 또한 결국 결론은 내란음모 따위는 아예 없었고, 갖다 붙이면 다 위법이 되는 국보법 위반을 뒤집어 씌워 이석기 의원을 8년 3개월 20일동안 감옥에 가둔 것 아니겠는가.
이번에 그 칼날을 민주노총에 겨눈 것은 매우 악질적이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권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다. 민생파탄·경제파탄·남북관계 파탄·외교참사·이태원참사·여당 전당대회 개입 등 ‘폭망’의 길로 접어든 윤석열 정권을 지켜주기 위해 국정원이 윤 정권의 국시와도 같은 ‘노조탄압’의 선봉대로 뛰어들고, 궁극에는 내년에 사라지게 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지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공화국에 더하여 국정원까지 국보법의 기치를 들고 활개치는 세상을 어찌 좌시할 수 있겠는가. 정권의 앞잡이가 된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라.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당장 폐지하라. 탄압에는 연대투쟁으로, 폭정에는 대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청년들은 한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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