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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Part.2 - 국가보안법 7조와 피해사례를 통해 본 국가보안법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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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Part.2 - 국가보안법 7조와 피해사례를 통해 본 국가보안법 -

한국청년연대 2021. 3. 13. 18:00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의 법률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재판이 진행중인 7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국가보안법은 제 1조부터 25조까지 있으며, 그중에 7조는 ‘찬양, 고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항은 찬양고무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항은 반국가단체, 3항은 단체 구성 및 가입, 4항은 단체구성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항은 이적표현물 소지 및 유포, 6항은 미수범, 7항은 예비음모까지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항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적표현물’이나 ‘반국가단체’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나, 그를 예비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 등에 대해 사실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들여보지 않는 이상 판단이 힘든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을 수사기관에서 하는데, 때문에 실제 7조에 해당하는 판결의 대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위터 박정근씨의 sns 국가보안법 기소 사례는 당시 해외 뉴스로도 나왔다.

2002년 5월, 당시 성공회대 총학생회 소속 전지윤 학생에 대해 찬양고무죄로 잡혀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수업의 교수가 변호한다고 했던 탄원서 또한 이적표현물로 기소되버린 웃지못할 일이 있었는데요. 또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던 조항 또한 찬양고무죄였습니다. SNS에서 북한을 조롱하고자 올린 사진 또한 찬양고무죄로 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로 가면, 막걸리 먹다가 당시 북한 지도자보다 박정희가 더 못났다고 발언했다가 잡혀가는 일도 있었는데, 때문에 이후 막걸리보안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 이런 사례가 누적되다보니, 국가보안법이라는 법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러 가능성자체를 묵살해버리고 있습니다. 1948년 만들어진 법이 지금의 여러 기회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빠르게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본 글은 사무처장 배득현님의 기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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