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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평

[성명]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한국청년연대 2019. 11. 8. 13:20

[성명]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금지한 것은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각 부처에 권고했다. 즉 공무원·교사(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가진 국민임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 정당 지지는 물론,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다. 공무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는 선거 날에 투표할수 있다는 것 뿐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행위에 한하여 규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담보될수 있는 문제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기본권을 향유할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국제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는 문제라며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위(UNHRC) 등에서도 정부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했지만, 역대정권은 헌법을 왜곡하고 법을 악용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왔을 뿐이다. 정치기본권의 제한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막기 위한 것일뿐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만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기본권 차별은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적폐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 지시를 거부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거듭나게 할수 있는 해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공무원노동자들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한국청년연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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