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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평

[성명]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방북 승인 제한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

한국청년연대 2018. 6. 19. 15:31

[성명]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방북 승인 제한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6.15공동선언 발표 18주년을 맞아 북측, 해외측위원회와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를 620-23일까지 평양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이번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에 판문점선언 이후 판문점선언 이행과 각계의 민간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 계층별 대표들과 시민사회, 종교, 민족, 진보 등 각계 대표들로 대표단을 구성하였고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618일 통일부에서는 6.15남측위원회에 일부 인사들에 대한 방북 승인 제한 입장을 구두로 통보했다.

 

한국청년연대는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에 대한 방북 승인 제한 조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방북 승인을 제한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더구나 통일부는 이번 일부 인사들에 대한 방북 승인 제한에 대해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이번 통일부의 조치는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한다는 내용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어느 정부부처보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철저성을 기해야 할 곳이 바로 통일부 아닌가.

판문점선언 이행은 정부당국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조치는 통일부 자체의 주요업무와도 거리가 멀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일부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바로 남북교류협력이며, 남북교류협력 항목에는 남북 경제협력, 개성공단 사업,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통일부가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는 꼴이다.

 

지난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정부의 통제와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통일부가 해야할 일은 판문점 선언 이행이 각계각층 국민들 속에서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어야 한다.

 

통일부는 지금 당장 일부단체들에 대한 방북 승인 제한 통보를 철회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판문점 선언이 더욱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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