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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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평

[기획글]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있다.

한국청년연대 2018. 6. 11. 21:35

[기획글]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있다.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재차 열리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동력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는 북미정상회담은 분단체제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차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민족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2018년이다.

민족성원이라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문점 선언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적 개최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 번영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난 5월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었던 것처럼 남북관계가 또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우선 한미가 진행하고 있는 군사훈련 문제가 있다.
지난 5월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었던 핵심 이유는 바로 맥스선더 한미연합공군훈련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 2-① 항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며 남북고위급회담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판문점선언을 읽어보기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통일부 대변인이 유감이라고 했으니, 할 말 다 한 셈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연례적 군사훈련이 문제가 없다면, 북한이 연례적으로 진행했던 핵실험, 미사일발사시험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이번 맥스선더 훈련에는 미국이 최강이라 자랑하는 전략폭격기인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까지 참가했으니 할 말 다 했다.

비단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다.
8월 하순에는 연례적으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진행되어 왔다.
UFG는 북한과 전면전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해마다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이다.
매년 북한은 UFG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으며, 지난 3일에도 노동신문을 통해 UFG를 예정대로 개최하려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이어 국방부도 도대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인식이 든다.

다음으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다.
판문점 선언 2-① 항의 다른 내용에는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적혀있다.

우선 확성기 방송은 중단됐고 장비는 철거되었다. 하지만 반북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했으나, 말만으로는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판문점 선언 합의가 무슨 소용인가?
정부가 정말 전단 살포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관련 반북단체들을 사법처리하고 돈줄을 철저히 파헤쳐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명백한 불법으로 2015년 1월 6일 법원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다음으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가 있다.
판문점 선언 1-⑤ 항에는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2016년 중국에서 근무하다 한국에 온 식당 종업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 탈북이 아닌 기획 탈북 혹은 유인납치로 한국에 들어와 억류되었다.’는 주장은 계속 있었고, 최근 JTBC의 보도를 통해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인 파문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5월 17일 국회에 출석해 이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국제 유인 납치사건의 공범’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판문점 선언에 따른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모든 정보를 명백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교류 문제다.
판문점 선언 1-④ 항에는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민간교류는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특히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6.15민족공동행사 및 남북 상봉 행사는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6월 1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는 “6·15공동선언발표 18돌을 의의 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회담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6.15 남북공동행사 자체는 개최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일단은 의견을 모았다.”면서 ‘6.15공동행사 무산’을 밝혔다.
답답할 노릇이다. 원래 6.15민족공동행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6.15와 8.15등을 계기로 진행되는 민족공동행사는 민간이 주도하여 대회를 추진해왔고 정부 인사들이 참가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민간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통일부는 연초에도 평창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을 합의해놓고 이를 준비해 온 민간단체들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남북공동응원을 무산시킨 바 있다.

대체 이명박근혜 시절의 통일부와 뭐가 다른가.
통일부는 지난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정부의 통제와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민족공동으로 의미가 있는 시기마다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게 하려면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민족자주의 문제다.
판문점 선언 1-ⓛ항에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딴죽을 걸고 방해하는 일본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본은 각종망언을 쏟아내며 한반도 평화를 깨려하고 있다.
북한의 적극적 노력과 참가로 평화올림픽이 된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서도 일본은 분위기를 흐렸다. 또한 독도가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아 한반도기를 끝내 들지 못하게 했으며, 남북정상회담장에 있는 각종 한반도 문양에 독도가 들어간 것을 시비 걸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하지 않았으며 저자세로 일관했다.
5월 9일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의지를 피력할 중요한 계기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시종일관 점잖은 모습만 보였을 뿐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부산 총영사관 앞)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가 저지되도록 대응을 부탁한다.”고 하자 끝내 노동자상을 철거했다는 점이다.
동상이 철거된 후,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측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계속해서 이러한 동상이 설치되지 않도록 단단히 주시할 것" 이라고 했으나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그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대체 이 나라 정부는 누구의 얘기를 듣는 정부인가.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서 선언내용에 불철저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선별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판문점 선언이 밝히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에서 더욱 철저성을 가져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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