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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자! 본문

성명, 논평

[성명]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자!

한국청년연대 2020. 12. 1. 10:31

오늘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맞이하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 국민의 눈과 귀, 입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아온 악법 중에 악법이다.

 

독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공존할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악마화시켜 북한에 대한 언급자체를 할수 없게 만든다. 오죽하면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는 표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겠는가.

 

적폐세력들은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외치면 국가보안법을 등장시켜 민주, 평화, 통일 인사들을 잡아가뒀다. 심지어 조작사건까지 만들어 거짓을 날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고, 5.18진상규명을 얘기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미국에 잘잘못을 따지고 북한을 제대로 알자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비정상적인 사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논리다.

 

반북대결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과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은 공존할수 없다.

교류와 협력,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유지시키고 대결을 조장하는 수단일 뿐이다.

더구나 남과 북의 두 정상이 2018년에 세차례나 만나 더 이상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고 했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를 반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여전히 적으로 규정되고, 반북대결을 당연시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다.

반북대결,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다.

21대 국회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

 

한국청년연대는 21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121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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