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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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평

21대 국회에 보내는 청년들의 촉구서한

한국청년연대 2020. 11. 14. 21:42

21대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절박하다.
한국청년연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무기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하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가 인상하여 52조 9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평균 국방비와 비교해봐도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또한 정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이란 것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경항공모함, 핵추진자수함, F-35B 신규도입 등 한국방위에는 쓸모가 없는 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봉쇄에 동원될수 있는 무기체계 관련 비용을 반영하였다. 


전시작전권도, 운용능력도 없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무기인가.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원될 무기를 국민혈세로 사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선제공격과 보복응징을 위한 킬 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이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3년 사이 2조원이나 늘어났다. 북 요인 암살 및 참수작전 등을 위한 특수전지원함 및 침투정 사업예산 등은 대북선제공격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 심지어 이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특위 차원에서도 사업계획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러한 대북선제공격에 기초한 무기증강과 관련 예산 증액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한 4.27판문점선언의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새로운 위기를 조성할수 있다. 따라서 국방예산은 전면삭감됨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코로나19확산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무기증강에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수 없다. 


특히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연합뉴스가 통계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첫 확산여파가 강하게 닥친 4월에 42만개, 재확산 여파가 덮친 9월에 50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증발했으며, 지난 3월부터 15-29세·3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8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다. 코로나19는 청년층을 힘든 취업전선으로 내몰고 그나마 취업했던 직장에서조차 휴직과 실업의 경계를 드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혈세로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더욱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한국청년연대는 21대 국회에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청년예산을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한국청년연대는 21대 국회가 민주주의를 실현할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시급한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을 공동발의하며, 국가보안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해방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기형적인 빨갱이 색깔론과 혐오를 조장해온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민의 목소리를 ‘북한과 유사한 주장’이라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으로 몰아가면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것도 ‘북한을 이롭게 한다’라고 끼워 맞출 수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꼬집으면 ‘사회주의’를 옹호한다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다. 오죽하면 국가보안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 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전두환이 5.18학살을 자행할 때 내세운 명분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폭동’이라는 것이었다. 

국회를 비롯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논쟁 역시 국가보안법 영향이다.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었을때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둥, 유치원 3법을 입법할때는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음모라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얼마전 개봉했던 ‘강철비2’ 의 감독과 제작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국가보안법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21대 국회는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 하기에 한국청년연대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 21대 국회에 청년들이 바란다!
- 국방예산 삭감하고 청년예산 확충하라!
-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0년 11월 14일
한국청년연대

 

 

#국방예산_삭감하고, #청년예산_확충하라!

#국가보안법_완전폐지하라!

#전국민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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