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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본문

성명, 논평

[성명]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국청년연대 2020. 9. 25. 17:00

[성명]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8월 30일, 포천에서 미군장갑차와 SUV차량이 추돌하여 차량탑승자 4명이 전원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는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주한미8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85-11호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이 앞뒤로 동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위차량은 반드시 차륜식 차량이어야 하며, 밤에는 궤도차량 행렬 앞뒤에서 각각 50m 이내로 떨어져 호위해야 한다. 또한 호위차량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도 붙어 있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에는 호위차량도 없었으며 심지어 후미등조차 없었다.

또한 2002년 6월 미군장갑차에 죽음을 당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한미양국은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마련하였다. 합의서에는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 운행과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명백한 미군의 잘못이다. 
하지만, 미군과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경찰측은 ‘주한미군의 요청‘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며 미군장갑차 추돌사고에 대한 대학생들의 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추모분향소 설치와 법에 보장된 1인 시위를 가로막고, 방해세력들의 폭력행위와 폭언은 묵과하고 있다. 

정작 죄를 저지른 자들은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으며, 범죄행위를 조사해야할 자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범죄행위를 옹호해주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청년연대는 주한미군 측이 미군장갑차 추돌사고에 대해 면담요구를 비롯하여 사고의 진상규명에 대해 철저히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경찰측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청년연대는 미군장갑차 추돌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더불어 미군장갑차 추돌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대학생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0년 9월 25일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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