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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4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민애청은 2월 10일부터 격주 단위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인 시위를 진행한 민애청 회원은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 남북 화해요? 한반도의 평화요? 민족의 통일이요?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기회만 되면 한반도의 평화니, 번영이니, 통일이니 입에 담습니다. 말로만 평화, 번영, 통일일 뿐,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

국가보안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단어일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안다면 중국의 국가보안법 논란이 있었을 때 정도 들어봤거나, 들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억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 정도일듯 한데요. 혹은 군대를 다녀와서 막연히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겠거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폐지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국가보안법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48년 10월, 여순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주도에서 일어난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를 위해 제주도 관청과 백성들이 합심해서 대규모로 시위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정과 이승만쪽에서 여수 순천 지역(여순지역)의..

오늘 우리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2년 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남북 공동선언이 체결될 때마다,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국회 비준을 통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