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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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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청년연대 2021. 3. 5. 19:41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2년 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남북 공동선언이 체결될 때마다,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국회 비준을 통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남북 공동선언들이 국가보안법과 충돌하고 있는 법적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남과 북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에도,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적행위를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민족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당당한 인권국가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룰 수 없는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한 선차적 과제이며,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게 만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 후진국의 불명예를 극복해야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간첩을 어떻게 잡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엄연한 형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법치국가이다. 현행 형법으로도 반국가적 행위도, 예비 음모도 모두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의 이적표현물 소지와 고무, 찬양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었음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스스로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지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에 절대 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감에도, 우리는 이 정부에게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볼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민적 운동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결성하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역사적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시대가 요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번영을 시대를 열기 위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4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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