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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무원_정치기본권 #헌법 (1)
한국청년연대
[성명]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성명]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금지한 것은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각 부처에 권고했다. 즉 공무원·교사(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가진 국민임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 정당 지지는 물론,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
성명, 논평
2019. 11. 8.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