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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대 11기 임원 선출 선거 공고
한국청년연대 선거관리규정 제2장 제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1기 임원 선출 선거공고를 합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선거공고) 선관위원장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전에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① 후보자등록기간 ② 선거운동의 방법 ③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1. 선거명 - 한국청년연대 11기 대표 선출 선거 2. 후보자 자격 - 한국청년연대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12조에 의거하여 회원단체의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 함 제3장 대표 선거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2조(피선거권) 우리 단체의 공동대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회원단체의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3. 후보자 등록 및 등록서류 가) 등록기간 : 2021년 1월 5일(화) ~ 2021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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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5.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