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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보병제는 모병제가 아닙니다! 모병제 즉각도입 촉구 기자회견

한국청년연대 2022. 1. 13. 14:12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는 모병제에 대한 말장난을 중단하라

2021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병역 제도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징집병 수를 3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줄이고, 징병 대상자에게 징집병으로 복무할지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으로 복무할지 선택권을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국민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지운다는 국민개병주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한국 최악의 인권 유린 제도인 징병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지금도 징병 대상자는 징집병으로 복무할지 부사관으로 복무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왜 모병제란 말인가. 모병제는 징병을 하지 않고, 군 복무를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게 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는 <강제적 징병제>로 부르는 것이 옳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공약이 실현될 경우, 현역판정률이 90%대에서 40%대로 낮아져, 1급, 2급, 3급이 현역으로 가고 4급이 보충역으로 가는 지금과 달리, 1급과 2급이 현역으로 가고, 3급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또한 징병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신체가 남보다 건강하다고 해서 군대에 끌려가야 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옳다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공부의 자유를 박탈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받아들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간주되는 사회복무 제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도 실망스럽다. 현역병보다는 강도가 낮지만, 사회복무요원들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 기관이나 복지 시설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강제 노동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2급을 받은 청년과 3급, 4급을 받은 청년을 갈라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 정책을 이재명 후보가 청년 갈라치기 정책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모병제에 관한 말장난을 중단하고, 청년들의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2년 1월 7일
모병제도입 청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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