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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평

[성명] 불법사드를 반대한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한국청년연대 2020. 5. 9. 14:47

[성명] 불법사드를 반대한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어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장판사 허경호)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성주 소성리 롯데CC골프장에 들어가 사드반대를 외쳤던 청년들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들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대법원은 사드기지가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히며 청년들이 사드배치가 부당하다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사드기지 건조물의 평온이라는 이익과 비교할 때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4년 전 일로 수차례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이번에 다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사법부도 소성리 롯데CC골프장이 건조물인지 아닌지 여전히 오락가락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소성리 사드 배치는 임시배치 상태로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조차 중단된 상태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주한미군은 무단으로 성주 소성리를 점거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다.

 

대체 법의 기준은 무엇이며, 미국을 위한 재판인지, 국민들을 위한 재판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한국청년연대는 4명의 청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을 맡았던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미 이전부터 적폐판사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강원랜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갑질 폭행을 했던 이명희 한진그룹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서지연 검사를 성추행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허경호 판사는 적폐 범죄인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던 자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적폐 청산이 시급하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죄를 물어야할 것은 불법사드를 반대한 청년들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사드를 들인 미국이다.

박근혜 정권 시기, 미국이 도둑처럼 들인 사드는 당장 철거되어야 한다.

여전히 성주 소성리 주민들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에서는 불법적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기지공사 중단과 사드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땅의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이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가 이땅에 있을 이유는 없다.

 

한국청년연대는 사드 뽑고 평화심자며 평화로운 소성리를 지키려는 주민들과 함께 사드기지 철거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2059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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