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오늘 우리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2년 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남북 공동선언이 체결될 때마다,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국회 비준을 통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
2021년 1월 5일부터 2021년 1월 21일까지 진행된 후보등록에 아래와 같은 후보가 등록했음을 알립니다. 성명 : 김식소속 청년회 : 수원청년회주요 이력- 2009년 수원청년회 입회- 2012년 ~ 2015년 수원청년회 회장- 2013년, 2016년 경기청년연대 의장- 2015년, 2016년 한국청년연대 청년통일대행진단 단장- 2016년 ~ 2019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2020년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2021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입후보 2021. 1. 21.선거관리위원장 최경은문의 : 최경은 010-8829-5899
한국청년연대 선거관리규정 제2장 제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1기 임원 선출 선거공고를 합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선거공고) 선관위원장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전에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① 후보자등록기간 ② 선거운동의 방법 ③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1. 선거명 - 한국청년연대 11기 대표 선출 선거 2. 후보자 자격 - 한국청년연대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12조에 의거하여 회원단체의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 함 제3장 대표 선거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2조(피선거권) 우리 단체의 공동대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회원단체의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3. 후보자 등록 및 등록서류 가) 등록기간 : 2021년 1월 5일(화) ~ 2021년 1월 ..
오늘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맞이하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 국민의 눈과 귀, 입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아온 악법 중에 악법이다. 독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공존할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악마화시켜 북한에 대한 언급자체를 할수 없게 만든다. 오죽하면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는 표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겠는가. 적폐세력들은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외치면 국가보안법을 등장시켜 민주, 평화, 통일 인사들을 잡아가뒀다. 심지어 조작사건까지 만들어 거짓을 날조하고 수많은 ..
21대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절박하다. 한국청년연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무기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하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가 인상하여 52조 9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평균 국방비와 비교해봐도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또한 정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이란 것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