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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평

[성명]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전면재검토하고, 양심수를 전원석방하라!

한국청년연대 2018. 8. 3. 14:25

[성명]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전면재검토하고, 양심수를 전원석방하라!

 

연일 양승태 대법원의 추악한 범죄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2015년 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 전 판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 일정을 앞당기기로 계획했고 실제 실행한 것으로 지난 2일 확인됐다.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대법원이 이 계획을 실행할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며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비교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건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 선고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당 문건에는 판결 선고를 122일로 앞당겨서 언론 및 사회 일반의 관심을 유도한다고 적혀 있었다. 실제 대법원은 1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일정을 밝혔으며, 법원행정처의 또 다른 문건은 “22일 이 전 의원 선고가 있어서 최 전 판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썼다.

 

대법원이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의 환심을 사려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원리인 삼권분립을 파기한 사법쿠데타다.

 

이미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수첩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으며, 재판부에서조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RO(지하혁명조직)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았고 내란음모 또한 무죄라고 판단한 사건이다. 말 그대로 조작이다.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대법원이 얼마나 국가권력을 남용했으며, 판결을 정치적으로 조작해왔는지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법원은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임에도 가장 썩어있는 추악한 곳이 바로 대법원이었다.

 

감옥에 있어야할 것은 이석기 의원과 양심수들이 아니라, 바로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적폐세력들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KTX여승무원 해고 판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 등 이미 드러난 사법적폐세력들과 청와대의 커넥션만 해도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적폐세력들이 감옥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 죄가없는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의 삶을 앗아간 죄행을 어찌 가만둘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는 없다.

 

지금 당장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적폐세력들을 구속, 엄정 처벌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석기 의원과 양심수들을 당장 석방하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전면재검토되야 한다. 또한 적폐세력들의 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보안법 역시 당장 폐지되야 한다.

 

이제 곧 8.15광복절이다. 문재인 정부는 8.15를 맞아 양심수를 석방하고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탄압을 받았던 사건과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바랬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2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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